◎ 등기예규 제1688호 ~ 제1694호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예규
1. 개정예규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D168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D1689)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D1690)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일부개정예규(D1691)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힌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D1692)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D1693)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D1694)
2.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912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첨부된 일부개정예규(D1688~D1694) 참조
4. 시행일
2020. 8. 5.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