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8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및「부동산등기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의 가등기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예규들을 1개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57호)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등기예규 제1063호)를 통합함
○ 가등기의 신청,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대상 및 말소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부동산등기법」및「부동산등기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함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9호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련된 단편적인 예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면제함(2.가.)
○ 국가 등이 중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라도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면제할 수 없음(2.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0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 등록세에 관련된 단편적인 예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업무처리에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담보가등기권리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저당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3.)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3,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