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8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및「부동산등기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의 가등기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예규들을 1개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57)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등기예규 제1063)를 통합함

    가등기의 신청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대상 및 말소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부동산등기법」및「부동산등기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함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1 10 13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409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련된 단편적인 예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면제함(2..)

   국가 등이 중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라도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면제할 수 없음(2..)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1 10 13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0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등록세에 관련된 단편적인 예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업무처리에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담보가등기권리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저당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3,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