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602호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본인확인방법, 절차 및 기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등기의무자의 신체적 특징을 더 이상 기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등기의무자가 법인(비법인사단 및 재단 포함, 이하 같음)인 경우에 [등기의무자]란 에 법인을 표시할 수 없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별도의 확인서면 양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등기관의 본인 확인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명한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2. 나. (1) 및 (3))
신분증을 보완 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신분증의 사본과 함께 이를 조서에 첨부하고 정보의 종류 및 사유를 [본인확인정보]란에 기재하도록 함 (2. 나. (2) 및 (4))
확인조서에 등 기의무자의 필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자격자대리인이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준용함(2. 다. 및 3. 라.)
확인서면의 [특기사항]란에 등기의무자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는 대신 본인확인경위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을 기재하도록 함(3. 나.)
자격자대리인 은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등기의무자의 무인을 선명하게 현출하도록 하고, 무인을 날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3. 다.)
법인에 대한 별도의 확인서면 양식을 만들고, [등기의무자]란에 법인의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격을 기재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인 법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함(3. 가. 및 별지 제2호 양식)
3. 시행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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