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44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해당 법원들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새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원회생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으로, 부산회생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으로 각각 지정함(별표 1)
3.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