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790호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에 의해 지점등기부가 폐지되고 본점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등록면허세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여 통일적인 등록면허세 납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규의 제명을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에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으로 변경함

 예규의 형식을 ‘조·항’의 조문 형식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함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한 「상법」 제182조제1항을 반영하여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에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도록 함(제4조)

 지점등기부를 폐지한 「상법」 제181조를 반영하여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와 관련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도록 함(제5조제1항)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하되,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수 개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도록 함(제5조제2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