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예규 제1687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으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됨에 따라 기존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등기사무 양식에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별표] 양식목록 중 양식번호 38. 및 [별지 제38호 양식]을 각 ‘확정일자부책보존부’로 함
3. 부칙
1. 이 예규는 2020. 8. 21.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등기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등기부책보존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영구히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