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900호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1. 제정이유
○ 전자소송절차에서 송달료 납부의무자가 송달료가 이체될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송달료 부족 시 법원 사건담임자가 등록된 계좌에서 법원송달료 관리계좌로 직접 이체를 요청하는「송달료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법원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납부의 신청은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을 한 납부의무자 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로 등록할 계좌는 납부의무자 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한함(제4조, 제6조)
○ 자동납부의 신청은 신청권자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송달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자동납부계좌만 등록할 수 있음(제5조, 제7조)
○ 자동납부계좌가 등록되면 예납할 송달료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납은행에 이체를 요청하며, 송달료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사건담임자가 전산으로 수납은행에 이체를 요청하여야 함(제8조제1항, 제2항)
○ 법원의 이체요청을 받은 수납은행은 요청일의 다음날 등록된 계좌에서 관리은행으로 송달료를 송금함(제8조제3항)
○ 자동납부의 해지는 등록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해지한 것으로 간주됨. 자동납부가 해지되면 통상의 전자소송 송달료 납부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됨(제9조, 제10조)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