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민사소송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771호, 2018. 1. 31. 공포 및 시행)으로 등기소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등기 판결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하는 것으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판결문상의 피고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1.「민사소송규칙」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2.판결서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2018. 3. 26. 이전에 작성된 판결문의 경우)’으로 규정함(5. 라. 1) 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