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11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집행비용 예납 시 사용하는 납부서 양식의“납부장소”란을 추가하여 신청인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서 “납부금액”란 다음에“납부장소”란을 추가함(별지 제3호 서식)
3.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