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635호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 경매 절차에 필요한 예납금 납부기준 적정화를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 2015. 3. 경매예납금 납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각급법원은 새 로운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규에 반 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청채권자가 예납할 매각수수료의 납부기준 을 ‘매각신청서 표시 채권액’에서 ‘매각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 등’으로 변경함(제3조제1항 별표 신설)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