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18호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이 매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법원을 지정·공지함(제2조)
- 법원장 후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함(제3조)
-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 및 제척결정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제7항 및 제8항)
-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제9항)
- 법원장 후보 천거 요건, 천거 방식, 천거기간 연장, 천거법관 및 천거서 비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피천거법관의 법원장 후보 추천 동의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추천 대상 법관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 방식을 규정함(제8조)
-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투표 득표순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 추천 대상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추천함(제9조제1항)
-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명단 등을 포함한 실시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9조제2항)
-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가 종료되는 사유를 명확히 함(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 법원장 후보에 대한 법원공무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의 소집, 개회, 심의 및 결과 건의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 대법원장은 실시 법원의 추천 결과와 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존중함(제11조제10항)
- 법원장 후보 추천제 운영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 법원의 내규로 정함(제12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