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1. 제정이유

 상속등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정함(2.)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그리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 신청할 경정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에 관한 사항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3.가.나. 및 다.1))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경우 상속등기의 신청방법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3.다.2))

 

3. 시행일

 즉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