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25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7568호, 2020. 12. 8.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예규가 적용되는 판결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2조 규정을 삭제함(제2조 삭제)
비실명 처리 시점을 ‘판결 확정 시'에서 ‘판결 선고 시'로 변경함(제3조)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실명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