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8793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 정부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카불 탈출 작전에 성공하여 우리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및 한국 기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하며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을 받아들였음.
-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기여자등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특별기여자 등에 대해 초기생활정착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